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60대 남성 A씨 구속 기소…70대 남성 등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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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남일보 DB |
주한미군에서 사용 중인 군용페인트를 몰래 빼돌려 되팔아 수억 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7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주한미군기지 전·현직 한국인 근로자인 A씨 등은 2022년 8월~2023년 9월 주한 미군에서 사용 중인 군용페인트 일부를 몰래 빼돌려 저품질의 모조품을 생산한 뒤, 미국에서 제작한 정품 페인트인 것처럼 둔갑시켜 주한미군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 등은 주한미군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 납품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무와 관련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공모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수익금만 6억 원에 달한다. 이 돈 모두 대한민국 정부 예산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계약 내용과 다른 군용페인트가 납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CID)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검은 미국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주한미군 캠프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 조사 등을 벌여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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