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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차주식 경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2024-12-05 17:15
정치자금법 위반 차주식 경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최경환 전 국회의원의 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 경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주식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도의원직이 유지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식(57)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3천58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2014~2019년 최 전 국회의원의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차 도의원은 당시 최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며 보좌진 2명의 급여 8천9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도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최 전 의원의 9급 비서에게 5천400만원을, 6급 비서에게 3천500만원을 건네 받아 국회의원실 및 경산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구 사무실 직원을 국회의원 보좌 직원으로 등재만 해둔 채, 그 급여 전부 또는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돌려 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고, 비서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패 범죄와 달리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 차 도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이 사건 범행이 공직 수행을 할 수 없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또한 의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보좌진의 각 급여를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하는 등 잘못된 관습을 답습한 측면도 있어 그 가담 정도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차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50)씨도 이번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및 추징금 5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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