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윤기현 경산시의원은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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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6일 선고를 마친 후 대구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조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판단으로 선고공판으로 변경돼 진행됐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총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 등과 함께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등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호별 방문 형태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했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섰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惠諒)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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