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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들 감금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 징역형

2024-12-06
외국인 여성들 감금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감금치상,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4년, B(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C(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D(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게 공동 추징금 3천312만원을, C씨와 D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4~5월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태국인 여성 2명을 장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성매매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장기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체류자인 해당 여성들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통해 강제로 추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중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고, 각종 2차 범죄를 양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 감금 범행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나아가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는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단 점에서 개선 의지나 준법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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