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정부에 9㎝미만 수입금지 건의
국내산 암컷 불법어획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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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위판장에 경매를 앞두고 줄지어 놓여진 대게 모습. <영남일보DB> |
국내 수산 시장에 유입된 일본산 암컷 대게가 국내에서 불법 채취한 암컷 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북도가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일본산 암컷 대게와 국내산 대게의 혼합 유통 차단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국내산 대게의 불법 포획을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상 국내산 암컷 및 체장(9㎝) 미달 대게는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대게가 지난 10월부터 수입되면서 국내 대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일본산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는 정부의 수입허가 완화 조치로 영덕 등 동해안에 33t 이상 유통된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산 암컷 대게가 시중에 판매되면서 국내에서 채취가 불가능한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동해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점검, 국내산 암컷 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더욱 늘려 일본산 대게와의 혼합 유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행정 대책도 강화한다.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을 수입 조건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 안에는 암컷 대게 및 몸길이 9㎝ 미만의 수입을 금지하고, 암컷 대게를 유통 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원산지 단속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 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불법 유통 단속의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한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암컷 대게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 채취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 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