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역병 입영 싫어 정신질환 않는 것처럼 가장해 신체등급 4급 판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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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정신질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속임수를 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대구경북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0월 24일 대구경북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현역 2급 판정을 받자,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그는 2022년 3월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같다" "무기력함, 우울감 등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도 느끼지 못하고 매우 지쳐 있다"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이를 통해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를 2022년 7월 병무청에 제출, 현역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재차 병역 면탈을 위해 2022년 9월~2023년 9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9월 병무청으로부터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1월~2023년 11월엔 배달, 손님을 응대하는 고깃집에서 일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종결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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