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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행세하며 여성들에게 거액 가로챈 40대 징역형

2024-12-09
의사행세하며 여성들에게 거액 가로챈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여성들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배상 신청인인 두 여성에게 각각 2억1천426만원, 8천66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속여 모두 57회에 걸쳐 2억2천68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1월엔 같은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를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8천665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나는 미국에서 왔고,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다"고 소개한 뒤 "병원 직원들로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려 계좌가 정지됐으니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였다.

C씨에게도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다"며 "일하던 병원에서 백수가 됐고, 모든 신분증을 잃어버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여권을 재발급받아 변제하겠다"고 한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해 거액을 편취했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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