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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아닌데 '침술'…의료법 위반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2024-12-10 13:14
한의사도 아닌데 침술…의료법 위반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무면허로 침술원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일삼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공익성이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 추구권보다 크다고 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그 형을 변경해야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한의사가 아닌 상태로 대구 남구에 한 침구원을 운영하며, 침술·열 치료 등 한방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의료에 관한 인쇄물, 간판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마치 침술로 특정 질병이나 질환이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이 짧지 않다. 피시술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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