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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피선거권 박탈…"겸허히 받아들여"

2024-12-12

유죄 확정에 당원 자격 잃고 대표직도 물러나

이르면 내일 수감…조국없는 조국혁신당 현실화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피선거권 박탈…겸허히 받아들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피선거권 박탈…겸허히 받아들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의원직을 상실됐고, 수감 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조 전 대표가 주장한 '양형 부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전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조 전 대표 중심의 조국혁신당은 위기를 맞게됐다는 평가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조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범야권 의석이 191석으로 줄고,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가 한 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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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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