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등 임직원으로부터 '국책사업' 청탁을 받고 정치후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다이텍연구원 이사장 등으로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 노후 산단 재생 사업' 선정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 직원 명의로 된 총 980만 원의 후원금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이텍연구원에서 직원 48명 명의로 각 10만 원씩 480만 원을,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이사 5명 명의로 각 100만원씩 500만 원을 김 전 의원 측에 전달하는 등 '쪼개기' 방식의 후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18년 11월 경찰 조사과정에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정치자금이나 뇌물의 수수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를 공모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이 사건 후원금의 기부 사실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각각 분리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중 1명에게 무죄를, 4명에게 징역 3~7년을,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천643만원·383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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