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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영남일보 DB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해임, 공무원 연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7월 19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용차를 몰다가 울릉군 한 터널에서 전도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사택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직속 상사 호출을 받고 이동해 계속해 술을 마시다가 그의 부탁으로 B씨 모친상 빈소를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경찰이 오기 전 사고 현장에 B씨를 불렀고,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 사고는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종결 처리됐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는 "A씨는 운전공무원으로서 상당량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죄책을 면했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에야 자백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고, 상중에 찾아와준 A씨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서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A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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