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세탁실 넓히고 입주민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급수 토출량이 3.6ℓ/min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분당 4ℓ)에 미달된 것으로 판정된 아파트 하자건. |
#사례1.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자는 안방 발코니에 세탁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현 세탁실 폭을 넓히겠다고 맞선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주체가 제시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라고 판정했다. 또 입주자가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업주체가 지급토록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하자 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례집은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은 것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 재심의 등의 대표 사례를 찾아 하자의 유형부터 해결 과정까지 소개하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 될 우려가 있는 하자 신청 사건에 대해, 하심위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자로 판정한 바 있다.
또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ℓ로 측정, 관련 최소 기준(분당 4ℓ)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기능에 애로가 있다며 하자로 판정했다.
안방과 발코니를 분리하는 분합문에 손잡이 미설치 신청 사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손잡이가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손잡이 없이는 문을 열고 닫을 때 불편을 초래해 하자로 판정했다.
국토부 측은 "하자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