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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얼굴 16차례 때린 50대 경찰관 항소심도 선고유예

2024-12-19 17:53

청송경찰서 50대 경찰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행
원심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 유예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

현행범 얼굴 16차례 때린 50대 경찰관 항소심도 선고유예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현행범 얼굴을 10여차례 이상 때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2년간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 자체를 면소해준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송경찰서 소속 경찰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 유예)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황들을 보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시켜도 크게 문제 될 사항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B씨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 어깨를 잡고 얼굴을 16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청송지역 한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B씨를 주거지까지 데려다 줬다.

하지만 B씨가 이유없이 경찰 동료의 머리를 도구를 사용해 내리 찍자(특수공무집행방해), A씨는 곧장 B씨를 붙잡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B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뒤 지속적으로 욕설을 내뱉자, 격분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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