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서 동상철거 촉구 시위 진행
2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정문 앞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한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
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정문 앞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한 홍준표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
대구 동대구역 광장내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3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지금, 대권 야욕에 눈이 멀어 내란의 원조 박정희의 망령을 불러내는 홍준표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작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동상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위태로워진 한국 민주주의를 더 위협하는 처사라고 꼬집은 것.
본부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 아래 숨죽이고 살며, 투옥과 죽음에 내몰렸던 기억을 다시 소환했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이 위기를 막아냈다. 이런 와중에 시민의 광장에 '내란 원조'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본부는 홍준표 시장의 동상 설치 추진에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이며,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있다는 국가철도공단 측 입장을 인용했다.
본부는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11월 13·26일, 12월 6일에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지만, 홍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상 설치를)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대구시가 임의로 동상을 설치하려면 공단 동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치를 강행하면 하루 5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가처분신청에 포함돼 있다. 이후 법적 다툼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홍준표 시장은 대구 미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동상 설치를 강행했다. 박정희 동상을 당장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구경모 수습기자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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