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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콜, 65세 이상 등록 요건 강화…해피맘콜, 지원 한도 월 3만 원으로 상향

2024-12-23 17:16

나드리콜, 65세 이상 등록 요건 강화…해피맘콜, 지원 한도 월 3만 원으로 상향

2025년부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된다.

우선, 나드리콜의 회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65세 이상 노약자는 장기요양신청서 1~3등급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회원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나드리콜 요금체계도 일부 바뀐다. 12km 이상 운행 시 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요금 상한은 시내 4천500원, 시외 9천원으로 설정된다. 광역 이동 서비스는 기존 5대에서 10대로 증차된다. 대구 인근 10개 시·군 및 경북 일부 지역을 지원하며, 편도 운행 제도가 도입돼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피맘콜의 지원 한도도 기존 월 최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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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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