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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4-12-24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 개정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영남일보 12월24일자 6면 보도)한 가운데, 관련 내용이 담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대구시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임기에 관한 사항이 신설(제5조 3항)됐다.

신설 조항은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종전의 시장이 사임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른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종전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가 내용이다.

해당 조례 제5조 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지난 2022년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해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알박기 인사' 차단 등 인사 폐해 방지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했다"라며 "다만, 통상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장의 경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탄핵정국 속 단체장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부 혼란과 불합리한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편, 대구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구시의 이번 조례 개정을 두고 "단순한 조례 개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홍 시장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본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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