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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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임기에 관한 사항이 신설(제5조 3항)됐다.
신설 조항은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종전의 시장이 사임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른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종전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가 내용이다.
해당 조례 제5조 제2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지난 2022년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해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알박기 인사' 차단 등 인사 폐해 방지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했다"라며 "다만, 통상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장의 경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탄핵정국 속 단체장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부 혼란과 불합리한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편, 대구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구시의 이번 조례 개정을 두고 "단순한 조례 개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홍 시장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본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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