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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에 "다행"

2024-12-24 19:00
대구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에 다행
TK신공항 건설을 기념한 국화모형작이 대구시 산격청사 광장주차장에 설치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구시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대구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국회 본회의가 남았지만, 대구시는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뒤숭숭한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주요 지역 사업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라며 "불안정한 시국으로 인해 TK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법사위 통과가 신공항 사업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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