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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韓 "국회 존중"에도 與 즉각 법적대응

2024-12-27 17:20

우원식 민주당 주장 받아들여 탄핵안 가결
국민의힘 즉각 반발해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韓대행은 "국회 결정 존중…관련법 따라 직무 정지"
최상목 '1인3역' 및 국무회의 '타격' 우려

헌정사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韓 국회 존중에도 與 즉각 법적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韓 국회 존중에도 與 즉각 법적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과 같은 의결 정족수 적용 논란 등이 있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직무 정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즉각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에 직무를 정지하게 됐다.

당초 논란이 됐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을 주장했지만, 야권은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우 의장이 표결에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적 과반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오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으며 나머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의 경우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시간을 주겠다며 '숨고르기'에 나서는 듯 했다. 하지만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 108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즉 야권의 탄핵은 '원천 무효'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 국무총리는 탄핵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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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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