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접수 일정 등 내년 1월 공고
정수기 필터 교체,생수 구입비 등 보상
영천시상수도사업소 전경. |
지난 12월 10일 수돗물 망간 농도 기준 초과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길이 열렸다.
영천시는 지난 27일 수돗물 망간 농도 기준초과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수돗물 피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위원회는 시의원, 의사, 변호사, 정수기 전문가,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소비자 분쟁 조정, 수질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했다.
심의 위원회는 보상항목 및 기준과 공고문 등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피해 보상 항목은 7건으로 △수도요금감면 △필터 교체비용 △생수 구입비 △영업 손실비 △저수조청소비 △의료비△기타피해 등이다.
보상 대상은 영천통합정수장 급수구역 내 피해 주민으로 동부·중앙·서부·완산·금노동, 화산면(가상리, 암기리, 대기리, 화산1·2리, 삼부리 일부(못안마을)), 화북·화남·자양·임고·고경면이다.
피해 보상 접수는 2025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황보원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피해보상심의회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공고해, 수돗물 망간 농도 기준초과로 불편함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 모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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