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TK 신공항을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즉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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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