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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구시 "신공항 날개"

2024-12-31 15:31

홍준표 시장 "신공항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구시 신공항 날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신공항 사업이 날개를 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1차 개정안은 지난 6월 13일 발의돼 지난 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를 통과했고, 지난 달 28일엔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도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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