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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하며 현금 환전해 준 60대 '징역형 집유'

2025-01-01 15:04

2023년 5~9월 대구 동구서 불법 게임장 운영 혐의

불법 게임장 운영하며 현금 환전해 준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문성)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했다. 그 과정에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영업장 관리를 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죄수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5~9월 대구 동구에 게임장을 차린 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손님들이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 상당액을 점수로 환산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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