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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배수 문제로 이웃 부부에게 둔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2025-01-05 12:29

A씨,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자신의 농막에 빗물 흘러 들어온다며 둔기 휘둘러

농막 배수 문제로 이웃 부부에게 둔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농막 배수 문제로 이웃 부부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둔기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쳐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화를 입었을 뻔한 상황이었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배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9월 20일 경북 칠곡 마을 주민 사이였던 60대 이웃 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해당 부부가 지은 농막에서 자신의 농막으로 빗물이 흘러드는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자신의 농막에 또다시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한 A씨는 이웃 부부를 찾아가 "내가 한 번만 더 농장에 물이 넘어 들어오면 때려 죽인다 했제"라고 소리치며 둔기를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이웃 부부 중 남편은 전치 10주의 상해를, 부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밖에 A씨는 이웃 부부 농막에 설치돼 있던 10만원 상당의 방충망을 둔기로 수회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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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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