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 징역 8개월 선고 받아
2018~2020년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 급여 빼돌려
총 118차례 걸쳐 7천736만원 빼돌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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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7천만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사정,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총 118차례에 걸쳐 7천73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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