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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동거남 속여 수천만원 빼돌린 40대 여성 징역형

2025-01-06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 징역 8개월 선고 받아

2018~2020년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 급여 빼돌려

총 118차례 걸쳐 7천736만원 빼돌려 재판행

지적 장애 동거남 속여 수천만원 빼돌린 40대 여성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7천만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사정,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총 118차례에 걸쳐 7천73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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