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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열려

2025-01-07 14:28
[단독]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열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영남일보DB

국가철도공단이 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 일정이 잡혔다.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양 기관의 입장차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국가철도공단의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했다"며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심문기일에서 국가철도공단 측과 대구시 측은 각자의 주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철도공단이 동상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철거 신청을 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사용·수익권이 시에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의거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의 부과 등 동대구역의 관리,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위 조례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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