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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 소추안 통과 안됐다"

2025-01-07 16:16

7일 페이스북서 형법상 내란죄 탄핵소추사유 제외 의견 밝혀

홍준표 尹,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 소추안 통과 안됐다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한,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죄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번 윤통 탄핵 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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