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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이번엔 '철거' 놓고 법정 공방 이어질까(종합)

2025-01-07

국가철도공단, 동상 '철거' 관련 소송 검토 중
동상 이미 건립돼 공사 중지 실익 없어져
대구시, "동상 건립 협의 대상 아니다" 입장

박정희 동상, 이번엔 철거 놓고 법정 공방 이어질까(종합)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영남일보DB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단과 대구시는 양측의 입장차와 주장을 재확인했고, 향후 공단의 본안 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20-1민사부(정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청 취지 변경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공단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 전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미 동상 건립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처분의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대구시 내부에서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 변호인은 "(동상 철거 등 신청 취지 변경과 관련해) 그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본안 소송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철거를 청구취지로 해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공단 측과 다른 주장을 내놨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동상(건립)의 경우 (다른 기관과) 협의 대상은 아니다. 관련 준공이 마무리되면, 시설물은 대구시로 다 귀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보낸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 관련 의견조회 공문' 등을 제출했다.

한편,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했다"며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사용·수익권이 시에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의거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의 부과 등 동대구역의 관리,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위 조례에 대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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