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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관련 거액 가로챈 50대 남성 등 항소심서 감형

2025-01-08 15:3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행

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한 재개발사업의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80대 남성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벌금 1억원 선고와 추징금 1억원 명령은 원심 유지됐다.

이와 함께 A씨 등과 범행에 가담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은 50대 남성 2명 중 1명(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또 다른 1명(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횡령 및 배임 등 추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신천시장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 조합 측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30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총 49차례에 걸쳐 5억5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분양 대행 수수료 12억6천만원을 가로채는(배임) 등 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이들에게는 업무상 배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위반, 민사 집행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A씨 등은 앞서 조합원 간 신천시장 재개발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도 휘말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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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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