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4)씨, 살인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서 징역 20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검사 및 피고인 항소 기각하며 원심 판결 유지
![]() |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9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둔기로 피해자를 때린 뒤 흉기로 수 차례 찔렀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한 점,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대구 북구지역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에게 "아침밥을 왜 안 주느냐"고 다그쳤고, 이에 아내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최시웅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