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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전경.<영남일보DB> |
대구상공회의소가 대한상공회의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 제고와 법규 위반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가 감사인 선임제도와 지정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17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행사는 대구상의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선임기한 △선정 절차 등의 위반으로 이질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자율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박탈되고 금감원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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