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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고발에 洪 시장 측, "무고·명예훼손 역고발"

2025-01-09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홍 시장 측이 대구참여연대 간부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역고발했다.

대구시는 9일 대구참여연대 간부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 측은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시장이 2022년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7일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실을 알린 바 있다"며 "그러나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 처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 등을 정치자금법과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비상계엄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내란을 부정하며,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한 것은 내란선전죄에 해당된다"며 홍 시장을 비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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