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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유심' 몰래 개통해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벌금형

2025-01-10 16:32
선불 유심 몰래 개통해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몰래 개통해 불상의 범죄 조직에게 불법 유통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불 이동 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해당 선불 이동 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광주 광산구에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와 공모해 총 4차례에 걸쳐 선불 이동 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통해 개통한 선불 유심을 몸캠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챗 광고 등을 통해 거둬 들인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B씨에게 전달하고, B씨가 허위 문서를 만들어 개통한 선불 유심을 불법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인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선불 유심 1개 이외에 추가로 선불 유심을 몰래 개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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