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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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남일보DB |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불법자금의 세탁을 도운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8천53만원을 종교자금인 것처럼 이체받은 뒤 공범 B씨에게 이를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해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자금 세탁에 이용할 통장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엔 B씨에게 "불법 자금이 종교자금인 것처럼 보이도록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뒤 전달책에게 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해 공범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6월, 2024년 10월 각각 사기죄, 강간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제안으로 B씨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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