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 징역 2년 선고 받아
작년 9월 대구 북구서 화물차 훔친 뒤 인근 점포 들러 수백만원 상당 공구 싣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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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화물차를 타고 이동해 들린 점포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공구를 싣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등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1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단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화물차 및 작업공구 등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23년 출소한 후 약 11개월간 성실히 살아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북구에서 주차 중이던 1t 화물차를 훔쳐 타고 인근의 공구상으로 이동한 뒤 총 671만5천원 상당의 공구까지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앞서 오전 1시30분쯤에도 주차된 1t 화물차를 훔치려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8~2017년 총 4차례에 걸쳐 특가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7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10월 출소한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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