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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예비후보 소개하며 식사비 낸 포항 사회단체 간부 2명 벌금형

2025-01-17 11:20
총선 앞두고 예비후보 소개하며 식사비 낸 포항 사회단체 간부 2명 벌금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사회단체 간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사회단체 대표 A 씨와 부대표 B 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 21일쯤 포항 한 식당에서 포항지역의 기자 등 시민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식사와 술 대금 46만6천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을 제공 받은 이들에게 1인당 식비 2만6천여 원의 30배인 약 80만 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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