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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시 "'산하 기관장 임기' 조례 개정 안 한다"

2025-01-16

홍준표 시장 "검토 결과, 굳이 조례 개정 안 해도 돼"

[속보] 대구시 산하 기관장 임기 조례 개정 안 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던 대구시가 해당 조례 개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률 등 검토를 해보니 해당 조례 개정 작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조례 개정 중단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 달 대구시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검토 결과, 관련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현행 조례로도 임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구시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은 "종전의 시장이 사임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른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종전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가 내용이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지난 2022년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해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알박기 인사' 차단 등 인사 폐해 방지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했다"라며 "다만, 통상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장의 경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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