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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같은 병실 치매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2025-01-17 12:01
요양병원 같은 병실 치매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치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치매 증세로 입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이 발생해 피해자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망에 큰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B(85)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실 내 '군기반장' 행세를 하던 A씨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범행 직후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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