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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권총으로 쇠구슬을 쏴 식당 유리문을 깬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대구 중구의 한 식당 건너편 골목에서 소지 중이던 모의권총에 쇠구슬을 넣고, 해당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쏴 1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는 모의총포 소지 혐의로 벌금형, 모의총포 사용 범행으로 가정보호송치·아동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모의총포를 사용해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장소·대상을 고려할 때 인명 살상과 관련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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