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구국세청장 J씨 항소심도 '무죄' 선고 받아
전·현직 세무 공무원 5명은 징역형→징역형 집행유예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구지방국세청장 J씨(59)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J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J씨는 2022년 9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천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합리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1심과 항소심에서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증거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다시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J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8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세무 공무원 5명은 이번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허위공문서 작성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부정처사후 수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씨(뇌물수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F씨(수뢰후부정처사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G씨(공문서 변조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E씨와 G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밖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1심 징역 1년)와 수입업체 관계자 H씨(1심 벌금 500만원)는 각각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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