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무회의서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일부 개정령안 의결
-2월7일부터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구지역 지난해 유치원 49교, 학교 기숙사 8교, 특수학교 7교 등 모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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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경 |
다음달부터 유치원과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건물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구지역 관련 건물 모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다음달 7일 이후 신설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와 합숙소, 임시교실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에는 신축을 포함한 증축·개축·재축·이전도 포함된다. 모듈러(조립식) 등 임시교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대구지역 학교는 이미 모든 관련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다.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 3월 '화재사고 특별취약시설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2024년에 164억원을 투입해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모듈러 교실 등에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유치원 49곳, 특수학교 7곳, 학교 기숙사 8곳 등도 설치를 완료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옛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적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년 12월1일 시행)에 따라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급식실현대화사업(집단급식소)에서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에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대상들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도록 해 모든 교육 관련 시설에 설치된 상태"라며 "향후 점검 등을 통해 화재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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