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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열어

2025-01-22

최상목 여야 합의 조건 '보류'에 국회 측과 崔측 공개변론

헌재 측 9인 요구한 바 있어 속전속결 결론 내릴 듯

헌재, 최상목 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열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헌재는 이날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해 공석인 재판관 자리가 채워질 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고 양측 모두 법률 대리인들이 자리했다.

헌재, 최상목 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이런 행위가 권한 침해임을 확인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헌재가 명령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 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했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최 대행)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인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도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 급하게 절차를 추진했으면서 최 대행의 부작위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달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의 심문에선 최 대행 측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지' '여야 합의란 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최 대행 측은 "(후보자를) 내용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고 했고, "여야 합의가 법률 절차적 요건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이미 헌재 측이 공개적으로 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퇴임(4월 18일) 이전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만큼 빠르게 심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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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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