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24)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제주에 한 도로에서 차량 몰다 걸어가던 80대 여성 들이 받아
A씨, 벌금 1천만 원 선고 받아. 함께 탑승한 B씨는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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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9)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 범인을 도피시켰으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에 한 도로에서 렌트카를 타고 과속 운전을 하다 인근에서 보행 중이던 80대 여성을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건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렌트카 업체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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