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내원해 진료·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3억4천만원에 달하는 요양·의료급여를 허위 수령한 치과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5년차 치과의사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개월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받지 않은 내역을 거짓 청구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하고도 급여 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이중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의료급여비용 총 3억3천822만5천96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침윤마취 등 치료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치료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청구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및 관할 지자체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