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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2025-01-31 16:40

"탄핵심판은 재판관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냐"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해야"

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31일 내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6차 변론기일을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SN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댓글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근거로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남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 역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의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 등이 있다"면서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에서 확립된 판례"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몇몇 언론 보도에 대해선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헌재법 조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진술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 권한대행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 보다 원문 전체를 읽어보시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SNS창에 댓글로 이뤄진 대화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는 국회에서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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