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
반도체 부진·주가 하락 이중고
불확실성 해소 적극 행보 예상
대규모 투자·신산업 발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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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관련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이 회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10년간 삼성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 부담은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합병 시점,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 등 각종 쟁점에 대한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반도체 사업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이중고에 빠진 삼성이 그룹의 대외 이미지 회복과 경영 부문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 관련해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5조1천억원으로, SK하이닉스의 23조4천673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동안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진과 HBM 납품 지연 등을 겪으며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낸 것.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가전과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사 영업이익에서도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추월 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대규모 투자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이 요구되는 만큼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이 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행보가 예상된다. 이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25일 항소심에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삼성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투자와 혁신으로 삼성이 재도약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복귀 논의가 미뤄졌다. 이 회장은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임원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검찰 상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 부분 사법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해소된 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신사업 발굴 등 새로운 경영 환경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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