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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르포] 꼼수 '성인석' 운영, 실내 흡연 만연한 PC방 가보니

2025-02-04

코닿을 거리에 흡연실 있는데도...성인석에서 버젓이 '뻐끔뻐끔'

업주 간 상황공유 단속 피해...청소년들 담배 연기 무방비 노출

[Y르포] 꼼수 성인석 운영, 실내 흡연 만연한 PC방 가보니
지난 3일 방문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PC방 내부에 별도 설치된 '성인석' 구역.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있지만, 실내엔 흡연 중인 시민들로 가득했다.

지난 3일 찾아간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PC방. 일반석 구역을 지나 안쪽으로 이동하니 '성인석'이란 팻말이 붙은 방이 하나 더 있다. 방 내부엔 들여다보니 흡연자들로 한가득이다. 코 닿을 거리에 흡연 부스가 별도 있는데도 이들은 종이컵을 재떨이로 쓰며 연신 흰 연기를 입으로 뿜어냈다.

북구 복현동의 또 다른 PC방도 상황은 비슷했다. 여기도 일반석과 성인석으로 구분돼 있다. 흡연실은 무용지물이다. PC방 전체에 흰 연기가 자욱했다. 냄새도 진동했다. 성인석 바로 근처에서 조용히 게임에 열중하던 청소년들은 담배 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PC방에서 만난 중학생 김도현(15)군은 "게임을 좋아해서 자주 PC방에 오는데, 담배 냄새 때문에 매번 머리가 지끈거린다. 조금 편하려고 법을 어기는 어른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실내 흡연이 가능한 PC방과 철저하게 금지하는 PC방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구 시내 PC방에 불법 흡연 행위가 판치고 있다. 최근 '성인석'을 별도 설치해 실내 흡연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꼼수 영업' 행태가 횡행하고 있는 것.
PC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 금연구역으로 전면 지정됐다. 실내 흡연은 원천 금지되고 별도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이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문제는 PC방 불법 흡연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상 PC방에서 불법 실내 흡연으로 적발된 이들에게만 벌금이 부과된다. 업주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연구역 내에서 손님들이 흡연을 해도 업주가 이를 직접 막을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더욱이 PC방 실내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만 해놓으면 업주들도 제도적 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한 편법으로 활용된 것이 바로 '성인석'이다. 언제부턴가 PC방 업주들이 호객 행위의 일환으로 성인들만 이용 가능한 성인석 내 흡연을 공공연하게 허용한 것. 심지어 업주들끼리 관할 구청 단속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PC방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 보호'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양상이다.


한 PC방 업주는 "가끔 실내 흡연 단속을 나오는데, 적발되는 경우 손님은 벌금을 내야 한다. 여기저기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해뒀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지진 않는다"며 "단속이 시작되면, 다른 PC방에서 미리 연락이 온다. 어디에 다녀갔는 지 알 수 있어서 미리 손님들한테 조심하라고 알려준다"고 했다.

단속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은 현장 단속을 나가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PC방 실내 흡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단속을 자주 나가는 편이다. 하지만 단속하면 1~2명에게 벌금을 매기는 사이 다른 사람들이 흡연을 멈추는 등 한계가 있다.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금연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장태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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