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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7일 내 결정

2025-02-04 15:10

구속 사유 없는데 구속했거나, 구속 사유 사후적 소멸 등 경우에 취소돼

尹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7일 내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만약 구속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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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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