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3월14일까지…기본형 공익직불금은 4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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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사 전경. <청도군 제공> |
청도군이 2025년도 농어민 수당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민 수당 신청 기간은 오는 3월1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상북도 앱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만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 수당 60만 원을 상반기인 4월 말에 일괄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4월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도 접수한다. 28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이 운영되고,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단가는 5% 인상됐으며, 소농직불금은 기존과 동일한 130만 원이 유지된다. 만약 면적직불금에서 소농직불금으로 신청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부터 4월 사이 대면 신청 기간에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 전에 농업인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목이 임야인 경우, 반드시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모두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지, 폐경지, 묘지, 정원 등 실제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새롭고 힘나는, 청도의 '생활인구' 박준상 기자입니다. https://litt.ly/junsang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