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억 원 예산 확보, 1인당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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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사 |
경북 울릉군이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육지와의 생활물류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 울릉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시범 시행 후 2024년 연중 시행된 이 사업은 2025년에 4억2천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명의의 택배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추가택배비를 결제한 건에 한정된다. 단, 쿠팡로지스틱스와 우체국 택배 이용 건은 섬 지역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이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하며, 표기되지 않았으면 1건당 3천 원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부터 보낸 택배의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주민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로는 택배사에서 공식 발급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 완료 명세, 추가택배비 지급 명세 등이 인정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육지와 동등한 가격으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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