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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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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발언하자 변론장에서 정면 충돌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민주당 정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탄핵이나 예산 편성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언급한 뒤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나서자 비상계엄으로 '경고'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언급하고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군인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 의원은 이른바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먼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정 의원은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향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야당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석 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야당이)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변론의 전반적인 초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맞춰졌다.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이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을 언급했고, 이 전 장관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